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총정리 (최신 개정 반영)
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를 지속하기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.
2024년에 이어 2025년도 운영 지침이 새롭게 개정되며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
"올해 내가 교육 대상인지", "온라인 교육만으로 가능한지", "교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" 등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📌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?
장기요양기관(요양원, 주간보호센터,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)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(2025년)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(2024년)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예시: 1965년생 → 2025년 대상자 / 1972년생 → 2024년 대상자
✅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?
자격시험 합격 후 2년 이내인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.
2023년 합격자: 2024년, 2025년 면제 → 2026년부터 대상자
2024년 합격자: 2024~2026년 면제 → 2027년부터 대상자
2025년 합격자: 2025~2027년 면제 → 2028년부터 대상자
국시원 합격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기관에 제출해야 면제 인정됩니다.
🧠 교육 이수 조건 및 방식
필수 영역(총 4과목)
1.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(대면만 가능)
2.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(대면만 가능)
3. 요양보호와 인권 (대면/온라인 선택 가능)
4. 노화와 건강증진 (대면/온라인 선택 가능)
4과목 모두 이수해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
8시간 이상 수강했더라도 필수과목 빠지면 미이수 처리됩니다.
💻 교육 방법 (대면 vs 온라인)
대면 교육: 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1일 8시간 이수 (또는 2회 분할 가능)
온라인 교육: 공단 LMS 플랫폼에서 이수
혼합 수강 가능 (예: 온라인 4시간 + 대면 4시간)
📞 교육 신청 방법
1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
- 보수교육 기관 검색 및 신청
- 대면 교육은 전화로 유선 신청 필수
- 온라인 교육은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
2. 한국보건복지인재원 (보건복지배우미)
- 온라인 신청만 가능
💰 교육비 및 비용 지원
대면 교육 8시간: 36,000원
대면 4시간 + 온라인 4시간: 대면 18,000원 + 온라인 12,000원
온라인 8시간: 24,000원
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
단, 방문 요양보호사에 한해 대면 교육비 일부 지원 가능
(시급제 특성상 근무 중 교육 시 무급 → 지원 필요)
🧐 자주 묻는 질문 정리
가족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?
→ 네, 장기요양기관 소속이므로 대상입니다.
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?
→ 개인 불이익은 없으나 소속 기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.
왜 직무 교육은 무료였고, 보수 교육은 유료인가요?
→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, 보수교육은 자격 유지 위한 의무 교육으로 교육비는 개인 부담이 원칙입니다.
📄 요약 정리
교육 대상: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(홀수년도 출생자)
면제 조건: 자격 취득 후 2년 이내
필수 과목: 총 4개 과목(각 과목 필수)
교육 방식: 대면 / 온라인 / 혼합 가능
신청 방법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, 보건복지배우미
수강료: 8시간 기준 36,000원 (본인 부담)
비용 지원: 방문 요양보호사 한정 지원 가능
해당 내용은 2025년도 개정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보다 구체적인 사례나 Q&A는 공단 제공 공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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